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10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통사고 감정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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