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4조 (감정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통사고 감정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
1. 조문 원문
①교통사고 감정은 감정 건별로 지정된 감정관이 시행하되, 연구관ㆍ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종 감정결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②감정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관련 업무의 감정관들이 공동심의한 후 결재를 득한다.
③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을 주관하는 감정관으로 하며 감정관 지정은 과장이 한다.
④감정은 2인 이상의 공동감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 유형에 따라 1인 단독감정을 과장이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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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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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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