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8조 (생산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통사고 감정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
1. 조문 원문
①감정물 내의 저장장치 등에서 추출된 자료나 복사한 파일 등(이미지 파일 또는 데이터 값일 수 있음)은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 해 회신 또는 반환한다. <신설 2022. 1. 3.>
②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간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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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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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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