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9조 (재감정 심의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통사고 감정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

1. 조문 원문

감정을 종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사안 중, 재감정에 대한 의뢰가 접수되는 경우 과장은 재감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감정 추진 여부에 대한 심의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재감정 심의위원회는 과장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감정 분야 감정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재감정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3.>
재감정 심의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추진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신설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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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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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