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7조 (감정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통사고 감정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서의 작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교통 감정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감 정 서 접수번호 : | 접수번호 : | 0000-M-00000호 | 0000-M-00000호 | 0000-M-00000호 | (0000년 0월 0일) 의뢰관서 : | 의뢰관서 : | | | 000-0000호 | (0000년 0월 0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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