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7조 (감정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통사고 감정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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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서의 작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서의 작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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