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2조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통사고 감정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
1. 조문 원문
교통사고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분한다.1. 급발진, 타이어 파손, 엔진ㆍ샤시ㆍ전장 계통의 차량결함2. 중앙선 침범, 운전자 판별, 횡단보도 사고 여부, 사고 차량의 속도, 영상 분석에 의한 차량 속도, 운행기록계 해석, 진로변경, 충돌지점 등의 사고 해석3. 차대차 충격, 도주차량 사고 여부, 충격ㆍ역과, 차량 유류물, 사고 관련자 의류, 차량 번호판 판독 등의 도주차량 교통사고4. 전ㆍ후면 추돌, 측면 충돌, 차대사람, 자차사고, 차량 탑승자 등의 인체운동 해석5.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범죄6. 항공기, 철도, 선박 사고7. 대형 교통사고 사고현장 감정8. 기타 교통사고 감정에 있어 연구원 내 타부서 업무와 중복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감정 <개정 2015. 7. 8. ,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