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재감정 심의의 추진조문 원문
추진 여부에 대한 심의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② 재감정 심의위원회는 과장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감정 분야 감정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재감정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3.>③ 재감정 심의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추진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추진 여부에 대한 심의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② 재감정 심의위원회는 과장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감정 분야 감정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재감정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3.>③ 재감정 심의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추진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감정서의 작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