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5조 (감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통사고 감정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

1. 조문 원문

교통사고의 원인 규명에 대한 감정은 차량, 사고현장, 및 조사기록을 종합하여 시행한다.
차량결함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1. 차체손상(차실내부와 차체외부, 차체상부와 차체하부) 확인2. 주요장치(구동, 조향, 제동 등 시스템)의 구조와 구성 파악3. 시험 및 검사 범위ㆍ단위ㆍ기준ㆍ방법 결정4. 간이성능시험, 단품조립상태 검사, 정밀분해 해체 검사(Teardown- overhaul)
사고해석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1. 사고현장 기록 검토 또는 흔적 확인2. 사고차량 운동정보 및 손상 흔적 확인3. 보행자 및 탑승자 운동정보와 흔적 확인4. 주요장치(운행기록계,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CCTV 등) 정보 확인
뺑소니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1. 사고현장 기록 검토2. 사고차량(차체상부와 차체하부) 흔적(이공학, 유전자, 법영상) 확인3. 보행자 인체손상 정보와 의류 흔적 확인4. 확인된 정보와 흔적에 의한 사고재구성5. 차량유류물은 차종별 고유식별기호와 고유의장도안의 비교6. 차량번호판 흔적은 지역기호,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의 구분 검사
인체운동해석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1. 차대차(충격량), 차대사람(충격력), 자차사고(관성력) 구분2. 차대차는 차체손상, 피충돌차의 운동변화(속도변화 ΔV), 탑승자의 운동변화3. 차대사람은 차량의 운동방향과 보행자의 운동변화4. 자차사고는 관성력과 탑승자의 운동변화
보험범죄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진행한다.1. 인체손상해석 감정 준용2. 사고의 고의성 및 사고회피의 적극성 유무 검토
대형교통사고는 위 감정방법을 준용하며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의한다.
항공기, 선박, 철도사고에 관한 감정은 사고현장 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의 한다.
감정방법은 사고기록물, 사고 상황, 감정물의 상태, 현장, 감정의뢰사항에 따라 감정 순서 및 기법이 변용될 수 있다. <개정 2015. 7. 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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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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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