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6조 (감정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통사고 감정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

1. 조문 원문

감정결과를 회보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1. 사고개요에는 감정의뢰서의 사고내용과 현장약도를 인용할 수 있다.2. 감정결과는 감정사항에 준하여 결과를 작성한다.3. 감정결과의 근거는 사진, 동영상, 데이터 분석 결과, 사고재현 시뮬레이션의 결과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