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6조 (감정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교통사고 감정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
1. 조문 원문
감정결과를 회보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1. 사고개요에는 감정의뢰서의 사고내용과 현장약도를 인용할 수 있다.2. 감정결과는 감정사항에 준하여 결과를 작성한다.3. 감정결과의 근거는 사진, 동영상, 데이터 분석 결과, 사고재현 시뮬레이션의 결과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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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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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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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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