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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