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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