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 회의내용을 공표ㆍ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간사를 통하여 법무실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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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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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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