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 회의내용을 공표ㆍ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간사를 통하여 법무실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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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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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