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관계기관ㆍ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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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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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