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조사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법제 개선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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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간사제7조 · 위원회 회의제8조 · 준수사항제9조 · 관계 기관의 협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조사연구의 의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 등의 지급제12조 · 기타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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