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및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을 위한 법제개선사항2. 출생, 양육 분야의 여성ㆍ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사항3. 기타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법제개선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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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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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