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의안의 정리 및 배부2.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3. 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 및 보존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등 참석자3. 심의사항4. 위원 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의결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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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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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