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1인,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법무실장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위촉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된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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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0 시행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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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