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성ㆍ아동ㆍ가족 관련 법무부 소관 법제의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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