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제4조 (협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식을 참고하여 협정서를 작성한다.
②협정서의 인쇄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원관리과에서 지정한 한지를 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교류협정서 표준서식
[별지 제5호서식] 교류협정서 표준서식 1. 국내기관용 협정서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일정부분 변경 가능하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의 서식을 준수한다. 협정서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일정부분 변경 가능하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의 서식을 준수한다. (제목) 국가기록원-○○○○간 ○○○○에 관한(을…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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