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예규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정서"는 국가기록원이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2. "서한문"은 국가기록원이 기관장 명의로 타 기관에 발송한 서신 또는 타 기관의 기관장으로부터 수신한 서신을 말한다.3. "수집자료"는 국가기록원이 타 기관과의 상호방문 중 또는 우편송부의 방식으로 습득한 기관ㆍ사업ㆍ연구성과ㆍ홍보 자료 또는 간행물 등을 말한다.4. "기념품"은 국가기록원이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중 또는 상호방문 중에 기관 명의로 획득한 물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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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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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