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제6조 (협정서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협정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기록협력과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기록협력과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교류협력 기록물 열람대장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교류협력 기록물 열람대장 서식 교류협력 기록물 열람대장 | 등록번호 | 열람 부서 | 성명 | 열람요청일 | 반납예정일 | 비 고 1 | | | | | | 2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