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제5조 (협정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체결이 완료된 협정서 원본을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기록협력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정서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류협력 기록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존이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협정서를 보관해야 한다.
③기록협력과는 이송받은 협정서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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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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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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