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제13조 (기념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는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도중 기관 명의로 기념품을 획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설명카드를 작성하여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기록협력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념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류협력 기록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존이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기념품을 보관해야 한다.
③기념품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설명카드와 함께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④기록협력과는 이송 받은 기념품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관리해야하는 행정박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념품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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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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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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