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제12조 (수집자료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자료의 열람은 제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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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서한문의 작성제8조 · 서한문의 관리제9조 · 서한문의 열람제10조 · 수집자료 요지의 작성제11조 · 수집자료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수집자료의 열람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념품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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