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제8조 (서한문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예규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서한문을 발송한 경우 각 부서는 그 서한문의 사본 1부를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각 부서는 대외기관으로부터 서한문을 수신한 경우 원본을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록협력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한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서한문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협력과는 이송받은 서한문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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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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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