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협정서의 관리조문 원문
① 각 부서에서는 체결이 완료된 협정서 원본을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기록협력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정서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류협력 기록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존이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협정서를 보관해야 한다.③ 기록협력과는
- 제8조 · 서한문의 관리조문 원문
는 그 서한문의 사본 1부를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는 대외기관으로부터 서한문을 수신한 경우 원본을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③ 기록협력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한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서한문을 보관해야 한다.④ 기록협력과는 이송받은 서한문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
- 제11조 · 수집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서는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중에 자료를 수집한 경우, 그 원본 및 제10조에 따라 작성한 수집자료 요지를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기록협력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집자료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류협력 기록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존이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수집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제13조 · 기념품의 관리조문 원문
각 부서는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도중 기관 명의로 기념품을 획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설명카드를 작성하여 기록협력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기록협력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념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교류협력 기록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존이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기념품을 보관해야 한다.③ 기념품은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