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제7조 (서한문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예규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교류협력 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 기관과의 교류 시 서한문을 보내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식을 참고하여 서한문을 작성한다.
제1항의 서한문을 작성할 경우 각 부서는 미리 기록협력과에 서한문 작성 사실을 통보하고 기록협력과로부터 별표1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서한문에 기재하여 발송해야한다.
서한문의 인쇄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원관리과에서 지정한 한지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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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국가기록원 교류협력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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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