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 세부 기준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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