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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제11조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2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3조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
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제14의2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14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제1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7조
안전점검의 대가
제18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제19조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6조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7조
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제8조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