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 소관 - · 총 25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16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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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림기술자의 종류 등제11조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제12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제13조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제14의2조 과징금 부과기준제14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5조 산림기술자등의 배치제1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7조 안전점검의 대가제18조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제19조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제2조 정의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조 규제의 재검토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제4조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5조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제6조 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7조 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제8조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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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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