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제6조 (경력 인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기준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전의 경력 인정 기준 가. 종전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87호 2017.10.31. 일부개정)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 취득자의 경력 인정 1) 산림기술자 기술 2급(산림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진 사람이 기술 1급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적용기간제5조 · 적용시점
제6조 · 경력 인정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 기한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