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제6조 (경력 인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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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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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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