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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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또는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또는「자격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및 산업기사, 산림기능장 및 기능사2.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3.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4.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및 산업기사5.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또는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또는「자격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및 산업기사, 산림기능장 및 기능사2.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3.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4.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및 산업기사5.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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