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 또는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또는「자격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및 산업기사, 산림기능장 및 기능사2.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3. 토목기사 및 산업기사4.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및 산업기사5.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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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