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제4조 (적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기술자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기준은 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기준 마련 등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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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