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제4조 (적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기술자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기준은 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기준 마련 등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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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