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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3-28 · 시행 2023-09-29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11조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2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13조
한국산림기술인회
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6조
결격사유
제17조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제18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제19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제2조
정의
제2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21조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제22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23조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제24조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제25조
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제26조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제27조
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제28조
수수료
제29조
청문
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4조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제5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6조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제8조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제9조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