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제5조 (적용시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용대상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ㆍ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확인 받으려는 서류(이하 "경력확인서류"라 한다)에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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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