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제5조 (적용시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용대상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ㆍ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확인 받으려는 서류(이하 "경력확인서류"라 한다)에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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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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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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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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