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12조 (집행잔액 등의 반환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지침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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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사업비는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연구용역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사업비는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연구용역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용역수행기관은 연구용역사업의 종료에 따른 용역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용역담당자는 정산결과 불인정 집행 금액과 인건비, 경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관리비의 변경금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④용역담당자는 반환 또는 환수 대상 금액을 용역사업비 잔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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