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8조 (참여연구원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지침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연구원의 변경은 사망, 소속ㆍ보직 변경 및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변경신청 문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임연구원이외의 참여 연구원 변경은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한 후 변경내용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포함)을 문서로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