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지침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관리원 이외의 기관에게 관리원의 업무 관련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담당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팀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③"용역담당자"라 함은 담당부서의 연구용역사업 담당자인 감독 및 검사 공무원을 말한다.
④"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비목"이라 함은 용역사업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위탁용역사업비를 말한다.
⑥"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인건비를 말하고,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경비 등을 말한다.
⑦"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이 제출한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⑧"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⑨"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의 Ⅱ-1-1. 인건비 산정기준 중 직급별 자격기준(이하"직급별 자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용역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별 역할, 책임 및 업무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⑩"연구원" 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⑪"연구보조원" 이라 함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⑫"보조원" 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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