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13조 (문제사업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지침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용역사업비의 환수 통보 후 용역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 잔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장은 용역수행기관이 부도ㆍ폐업ㆍ파산 등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용역사업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 잔액의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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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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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