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6조 (용역사업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지침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제1금융기관에 용역수행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용역사업비를 예치하고 한 곳(중앙)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용역수행기관은 계약 당시의 용역사업비 산정내역에 따라 용역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용역수행기관은 제2항에 의한 집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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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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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