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6조 (용역사업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지침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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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제1금융기관에 용역수행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용역사업비를 예치하고 한 곳(중앙)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제1금융기관에 용역수행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용역사업비를 예치하고 한 곳(중앙)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용역수행기관은 계약 당시의 용역사업비 산정내역에 따라 용역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용역수행기관은 제2항에 의한 집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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