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7조 (용역사업비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역수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사업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목(또는 세목)간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 후 변경내용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