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7조 (용역사업비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수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사업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목(또는 세목)간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 후 변경내용을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