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4조 (용역사업비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지침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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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사업비는 비목 및 세목에 따라 구분하여,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사업비는 비목 및 세목에 따라 구분하여,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연구용역사업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사업별 참여율은 최대 30%(PBS 적용기관은 제외, 증빙서류 제출)로 한다. 다만, 별도의 참여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참여율을 조정할 수 있다.※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성과주의예산제도)
③위탁정산수수료는[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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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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