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11조 (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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