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6조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둔다.
참여기관 소속 직원은 협의회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교육정책현안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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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8 시행된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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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