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8조 (운영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정책 네트워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시ㆍ도교육청 분담금3. 교육관련 기관 분담금4. 사업 수입5. 기타 수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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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8 시행된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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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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