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1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협의회는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실무협의회는 참여기관의 교육정책 네트워크 업무 담당자로 구성ㆍ운영하며, 주제에 따라 관련자가 추가로 참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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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8 시행된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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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