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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