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4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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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및 별표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ㆍ학부모가 참여하는 단체, 타 부처 관련 기관 등이 추가로 참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및 별표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ㆍ학부모가 참여하는 단체, 타 부처 관련 기관 등이 추가로 참여 할 수 있다.
②관련 기관의 참여 여부는 제6조에 따른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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