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9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정책협의회는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사항과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교육정책협의회는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및 제4조에서 규정한 참여기관의 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협의 안건에 따라 참여기관과 참여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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