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교육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2. 주요 교육현안 및 교육정책에 관한 협동연구, 심층 토론회, 국내ㆍ외 교육정보 공유3. 교육정책의 현장착근 및 개선 지원4. 정책현안 적기 발굴 및 지원5. 교육부-시ㆍ도교육청-교육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운영6.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7. 기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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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8 시행된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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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