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12조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교육정책협의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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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8 시행된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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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